실업급여를 하기위해서 사업주가
매출이 코로나 전보다 꾸준히 떨어져왔고
그때 직원을 쓸 형편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계속 끌고 오다가 안될것 같아서
권고사직을 한다고 올리면
사유가 안되는걸까요?
그리고 그러면 나중에 매출이 올라도
직원을 다시는 고용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권고사직을 하기 위해 구구절절한 이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직원을 추후 고용하는 데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가능하며,
추후 매출이 증대된다고 하더라도 직원 고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전혀 관계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사유로 권고사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 이후 직원을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 제한은 없습니다.
꼭 매출이 올라야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정악화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