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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코뿔소5
고결한코뿔소524.04.09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를 하기위해서 사업주가

매출이 코로나 전보다 꾸준히 떨어져왔고

그때 직원을 쓸 형편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계속 끌고 오다가 안될것 같아서

권고사직을 한다고 올리면


사유가 안되는걸까요?


그리고 그러면 나중에 매출이 올라도

직원을 다시는 고용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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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권고사직을 하기 위해 구구절절한 이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직원을 추후 고용하는 데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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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가능하며,

    추후 매출이 증대된다고 하더라도 직원 고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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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전혀 관계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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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사유로 권고사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 이후 직원을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 제한은 없습니다.

    꼭 매출이 올라야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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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정악화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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