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를 하기위해서 사업주가
매출이 코로나 전보다 꾸준히 떨어져왔고
그때 직원을 쓸 형편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계속 끌고 오다가 안될것 같아서
권고사직을 한다고 올리면
사유가 안되는걸까요?
그리고 그러면 나중에 매출이 올라도
직원을 다시는 고용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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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권고사직을 하기 위해 구구절절한 이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직원을 추후 고용하는 데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가능하며,
추후 매출이 증대된다고 하더라도 직원 고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전혀 관계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사유로 권고사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 이후 직원을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 제한은 없습니다.
꼭 매출이 올라야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정악화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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