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메일도 1-1대화인가요?
네이버메일로 상대방에게 비방하거나 욕설을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이버 메일에 수신인을 상대방 한명으로 한다면 일대일대화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결여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메일을 보낸 것은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당사자인 상대방과의 대화에서라면, 메일을 직접적으로 서로 주고받은 것이라면 1대1 대화와 마찬가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