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매달 15일날 월급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기위해 이번 달 말고 2월 3일날 퇴직을 하면 2월 3일 하루치 월급은 3월 15일에 나오나요? 회사랑 협의를 해야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할때 2월 하루치 월급과 1월 월급 12월 월급 이렇게 합산 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야하나요? 아님 2월 하루치 월급은 제외하고 1월 12월 11월 월급으로 합산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월 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며,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후 임금금품의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의 합의(근로계약서 명시 등)을 통해 다음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월 하루치 월급으로 포함하여 최근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매월 임금 지급일이 15일이라 하더라도, 퇴사 시점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사전 임금지급일에 지급함에 별도 동의를 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사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을 하며, 매월 임금이 동일하다면 1달치 임금이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2월에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평균임금에 변동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