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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지난주에 안보인다고 시비거는 총괄이사

연휴 휴가하루 썼다고 총괄이사가 시비거는데

저그만 회사는 다 이런가요

1년이상 쌓여야 휴가 쓰라고 옆사람이 그러는데

1년도 안되면 쉬지도 말고 볼일있어도 회사에 무조건 출근해서 도장찍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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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개의치 않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속하여 연차사용에 대해 지적을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률이 보장하는 휴가이며, 연차를 사용하고 출근해야 한다면 해당 연차는 취소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타당하지 않습니다.

    연차가 있다면 언제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고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이유로 괴롭히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총 11개)

    2.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라도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또한 연차사용을 이유로 상급자가 괴롭힌다면 직장내괴롭힘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