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
23.10.18

계약직 노동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해요.

계약직으로 계약했을 경우 아무리 계약직이어도 성수기때 쓰고 버려지는 형태 심지어 이부분이 계약사항에 기재되어 있거나 알려진게 아니라 그냥 당일 통보해버리고 실업급여 받게 하는 형태가 비정상적인 대표의 갑질로 계약직의 이점을 그대로 회사이익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는 상황일 경우 이 부분이 법에 위반은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