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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0.18

계약직 노동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해요.

계약직으로 계약했을 경우 아무리 계약직이어도 성수기때 쓰고 버려지는 형태 심지어 이부분이 계약사항에 기재되어 있거나 알려진게 아니라 그냥 당일 통보해버리고 실업급여 받게 하는 형태가 비정상적인 대표의 갑질로 계약직의 이점을 그대로 회사이익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는 상황일 경우 이 부분이 법에 위반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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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 사용자가 계약연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연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갑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묻고 싶은 사항을 정리해서 질문해주세요. 위 질문은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이 경과하기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고용되었으나 계약기간과 상관 없이 당일 해고 통보를 하게 되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