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여급여 회사에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실여급여 받으려면 퇴사할시에 머라고 회사에 말해야 하나요??
병원 기록종이 보여 주면 회사에서 실여급여 해준다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 실여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 퇴사로 퇴직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질병으로 퇴직하시는 경우라면, 해당 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 계속이 어렵고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 토대로 회사에 질병휴직 또는 병가 신청하셨는데
해당 내용이 회사 사정으로 거절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자진퇴사해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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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합니다. 즉,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여급여 받으려면 퇴사할시에 머라고 회사에 말해야 하나요??
병원 기록종이 보여 주면 회사에서 실여급여 해준다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 실여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실업급여의 수급은 이직사유가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사용자가 해주고 싶다고 하여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 사유가 있어야 수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회사에
상실사유를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질병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이 있어 근무하기 어렵고 회사에서 유급병가나 휴직처리가 안된다면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사유로 퇴사하는 것인지 회사에 뭐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답이 가능하지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