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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어쩌면핫한김말이
어쩌면핫한김말이

고소장 접수 후, 피고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어디까지 공개가 되나요?

① 고소인의 인적사항은 당연히 공개되지 않는 게 맞나요?


고소장 양식을 보면

  1. 고소취지

  2. 범죄사실

  3. 고소이유 로 항목이 나누어져 있는데,

② 이 3가지 항목 모두가 피고소인에게 공개되나요?

④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별지는 따로 비공개 요청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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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피의자)가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만 공개되고, 증거자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인적사항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인적사항은 비공개 대상이고,

    고소취지나 범죄사실, 고소이유에 대해서는 공개대상이 됩니다.

    증거자료나 별지에 대해서는 비공개 해달라고 기재해두셔야 명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부분과 증거자료로 제출되는 부분은 비공개 되거나 가려지게 되나, 별지는 고소장에 첨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