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컷사진하는 사람인데 새벽에 어떤 사람이 안경 선반을 깨뜨리고 그냥갔습니다.손해배상을 어떻게 받아야될까요.?
아침에 정리할려고가니 안경 서랍이 깨져있었습니다.안경도 전시되어있었는데 안경은 멀쩡하지만 선반이 깨졌습니다.cctv를 보니 어떤 가족이들어와 안경을 둘려다가 넘어져 몸으로 서랍을 압축시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안경서랍을 검색하니 2만5천원~3만5천원 정도 합니다.손해배상을 받는게 맞을까요? 손해배상을 받는게 맞다면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죠?이름도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손괴죄로 고소를 하신 후, 경찰에 cctv 기록 등을 제출하면 경찰에서 상대방을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쳐 상대방을 특정한 후 손해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리상으로는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을 특정할만한 단서가 부족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고의적 행위는 아니었기 때문에 손괴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있을 것이니 카드사로 결제자 정보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만약 카드사에서 결제자 정보를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 제기 후 카드사로 사실조회를 보내서 결제자 정보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름 등을 모른다면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사안이 과실로 인하여 재물이 손괴돤 경우라고 한다면 과실에 의한 재물 손괴는 불가벌이라는 점에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