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알바를 그만둘 거 같은데 법에 안걸릴까요?
알바를 주말 7시간씩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이 오늘 대뜸와서 다음주부터 2시간만 일하라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문제는 계약서를 작성한 게 있는데 내용 중에 갑자기 그만둘 시에 30만원 지급하라는 계약이 있었는데 싸인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번주에 갑자기 그만 둘시에 30만원 지급을 꼭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오히려 퇴직 시 30만원 벌금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으니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즉시 해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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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말 7시간 근로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시간 근무로 변경한 것은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할 경우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0만원 지급의 계약조항은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에 위반되어 그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약금이 예정되어 있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먼저 계약을 위반한 것은 사업주이므로 그만두더라도 30만원을 납부할 필요 없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계약은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의하여 위약금을 정한 경우, 해당 위약금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퇴사를 이유로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30만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러한 계약서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지급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