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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협력을잘하는안경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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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받을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야근수당을 못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5개월 넘었고 근로계약서상 퇴근 시간은 6시인데 매일 7시 넘어서 퇴근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2800받고 있고 주말 출근하면 연차 1개 준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문제가 없는지, 야근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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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임금구성항목이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회사와의 합의 하에 제공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야갼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또한 주말 근무시 연차는 아마 보상휴가제를 말한거 같은데 이것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해당 사업장 내에서 그러한 절차를 지킨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보상 휴가제가 유효하게 도입되었다면, 연장,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금전 보상이 아닌 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