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증권 파생상품시장 개장식
많이 본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특히솔직한뽕나무
특히솔직한뽕나무

중개 수수료비 반환의무? 법적으로 반환해줘야하는건가요?

부동산 계약을 했지만 대출이 임대인 책임으로 못하게 되어 계약이 취소가 되었는데 계약할 때 중개 수수료를 지불했었습니다. 다시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말씀드려야할까요? 법으로 관련된 사항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중개계약이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파기가 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귀책이 없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중개인의 귀책 이외의 사유로 계약파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중개보수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으니 임대인에게 중개료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 수수료의 경우 중개행위가 완성되었을 때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중개인과 무관한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었다면 그 반환을 구하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