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매 후 전입신고 안 할시 타격이 있나요?

생애최초 매매로 아파트 매매했는데요.

매매 잔금일은 5월 말인데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가 8월에 만료되어 8월에 전세금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전입신고를 매매한 아파트로 하게 되면 전세금을 못받을 수 있다하여 매매한 아파트 전입신고를 3개월 정도 미루려고 하는데요.

과태료 5만원 정도 있다고 하는데 전입신고를 3개월 후에 할시 그 3개월 동안 매매한 아파트에 영향이 없을까요? 대출상담사는 대출에는 영향 없다고 합니다.

도와주십쇼..!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대출에 문제가 없을 경우 또한 대출 상품중에 대출 실행 후 얼마 안에 전입신고 의무가 없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전세금 받기 전에 새로운 집에 전입을 하고 싶은 경우 기존 집에 가족을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유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인 경우에는 대항력 확보를 위해서 전입신고가 필수이지만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좀 늦게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실제 전입을 한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하고 이보다 늦게되면 최고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소명하여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주지 불명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전입신고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과태료 5만원은 주민등록법상 실거주하는 주택에 전입후 14일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때의 과태료에 해당되는 것이고 질문에서 중요한 문제는 생애최초의 경우 이용하는 대출상품에 따라 1개월전입의무등이 있을 수 있고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대출회수등의 불이익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용하는 대출상품에 기간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의무가 부여되어 있는지를 먼저확인하셔야 하고, 있다면 위 사유가 전입유예요건에 해당되어 연기가 가능한지등을 사전에 확인하셔여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라면 현 임대차주택에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을 두고 본인만 구매주택에 기간내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등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

  • 생애최초 매매로 아파트 매매했는데요.

    매매 잔금일은 5월 말인데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가 8월에 만료되어 8월에 전세금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전입신고를 매매한 아파트로 하게 되면 전세금을 못받을 수 있다하여 매매한 아파트 전입신고를 3개월 정도 미루려고 하는데요.

    과태료 5만원 정도 있다고 하는데 전입신고를 3개월 후에 할시 그 3개월 동안 매매한 아파트에 영향이 없을까요? 대출상담사는 대출에는 영향 없다고 합니다.

    ==> 주담대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은행에서 전입신고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전세집에는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신고된 상태에서 놓으시고 매입주택에는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가장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디딤돌/보금자리론/은행 일반주담대 여부

    약정서 전입 의무 기간

    1개월인지,3개월인지,실거주 확인 있는지

    이부분만 문제없다면 전세금을 받을때까지 그곳에 전입을 해놓고 보증금 받고 전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받기 전 주소를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지므로 8월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전잆니고를 미루는 것은 매우 올바른 선택입니다. 대출 조건에 즉시 전입 의무가 없다면 대출이나 아파트 소유권 자체에는 3개월간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잔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새로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월 말 잔금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정확한 마감 날짜를 계싼하고 8월에 전세금을 받자마자 즉시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를 한 뒤 실제 거주 전까지 전입신고를 3개월 정도 미루는 것인데 이 정도 지연은 큰 제재는 아니지만 과태료 + 몇 가지 제한은 피할 수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 자체에는 영향이 거의 없지만 세금, 청약, 과태료, 등기상 거주 여부 쪽에서는 약간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