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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파랑새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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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전세 계약파기할수 있나요?

전세집으로 살고 있는 화장실 변기에서 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하고있습니다. 현재 다른이유로 딴집에서 살고 있지만 전세계약 기간이 남아있어 집관리하는차원에서 거의 매일 드나들고 있어요!

변기역류하는현상은 이번이 3번째입니다. 2~3개월마다 역류하는것같아요! ㅜㅜ 집 이자랑 관리비 꼬박꼬박내고있고 ㅜㅜ 저렇게 역류하는 현상이 생기면ㅜㅜ 한시간 두시간을 잡아먹어요ㅜㅜ작년에 집주인이랑 이야기해서 부동산에 집 내놓은상태입니다.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계약기간 동안 그냥 지낼려고했는데...ㅜㅜ 3번째 역류현상은 도저히 못참겠더라구요 ㅜ 집주인한테 전화하니 관리실에연락해라고 하고....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목적에 맞게 사용하게해줄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위반할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현재 역류로 정상적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임대인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않고 있는바, 임차인으로서는 계약을 해지하는것도 가능합니다. 해지의사표시를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되는 역류로 인하여 그 목적물 이용이 어렵다면 계약 해지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만(변기 역류가 3차례있었고 제대로 수리하지 않아 그 이용이 어려운 것 자체는 충분히 계약 해지사유입니다),

    현재 다른 이유로 다른 곳에 거주중인 걸 임대인이 알고 있는 경우, 계약 해지에 대해 다투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