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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검찰 민원실에 서류를 접수하면 되나요 ?

존함과 사건번호 정도만 알아요

저는 여자고 제가 누명씌였던 일이 있었는데 몇년에 걸친 여러사람이 엮여 참 보기만 해도 힘든 사건을 잘 판단해주신것과 다른것들도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거의 아버지처럼 나이대가 있으신 분이 었고

선물 그런건 아니고 돈이 안 들면서 감사를 전할 수 있는게 뭘까 하다 편지로 인사밖에 없는듯 해서 건강하시라는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데 사건에 대해 서류를 접수하면

검사님 선에서 끝나고 판사님에게 전해지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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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건이 진행중이라면, 해당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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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검찰 민원실에 접수해도 전달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감사 편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방법을 찾아보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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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 민원실로 접수하시면 법원 해당 판사님방으로 서류가 전달되겠습니다. 검찰말고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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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판사에게 감사나 칭찬을 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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