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사님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검찰 민원실에 서류를 접수하면 되나요 ?
존함과 사건번호 정도만 알아요
저는 여자고 제가 누명씌였던 일이 있었는데 몇년에 걸친 여러사람이 엮여 참 보기만 해도 힘든 사건을 잘 판단해주신것과 다른것들도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거의 아버지처럼 나이대가 있으신 분이 었고
선물 그런건 아니고 돈이 안 들면서 감사를 전할 수 있는게 뭘까 하다 편지로 인사밖에 없는듯 해서 건강하시라는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데 사건에 대해 서류를 접수하면
검사님 선에서 끝나고 판사님에게 전해지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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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건이 진행중이라면, 해당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검찰 민원실에 접수해도 전달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감사 편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방법을 찾아보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 민원실로 접수하시면 법원 해당 판사님방으로 서류가 전달되겠습니다. 검찰말고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 민원실에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판사에게 감사나 칭찬을 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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