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부모가 성인 자녀 계좌 조회가능한가요
공무원 부모들은
성인 자녀 은행계좌조회 재산조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공무원을 퇴직하신 후에도 조회가 가능한가요?
퇴직후에는 조회할수없다면 안되는 이유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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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 타인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라고 해도 미성년자일때에는 법정대리인으로 대리권을 가지고 조회를 할 수 있었겠지만, 성인이라면 자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모라고 하거나 다른 경찰 공무원 등이라고 하여도 정당한 목적없이 타인, 가족의 개인 금융정보 등이나 각종 신상 정보를 함부로 조회 하거나 열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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