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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지적인긴꼬리190
지적인긴꼬리190

앞에 빨간날이고 첫영업일 입사인데 빨간날은 빼고 급여계산이 되는게 맞나요?

3월1.2.3일이 빨간날이라 3월 4일 입사인테 일할계산으로 급여가 나온다고 합니다 첫영업일 입사일경우 만근으로 계산하는게 맞지 않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월 4일부터 근로하였으므로 1일부터 3일까지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업일 이전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특약이 없는 한 임금계산일수에서 제외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3.1일에 입사한게 아니고

      입사일이 3.4일 인데 당연히 3.4부터 임금이 나오는 게 상식적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3월4일이면 4일부터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1일부터로 계약했다면 1일부터 임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3월 4일에 입사하였다면 이전 빨간날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3월 4일부터 임금계산을 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첫영업일 입사일경우 만근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3월 1~3일이 휴일이라도 4일에 입사했으면 4일부터의 급여로 일할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입사일을 3.1.로 정하였는지 3.4.로 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라집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입사일을 확인해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