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빨간날이고 첫영업일 입사인데 빨간날은 빼고 급여계산이 되는게 맞나요?
3월1.2.3일이 빨간날이라 3월 4일 입사인테 일할계산으로 급여가 나온다고 합니다 첫영업일 입사일경우 만근으로 계산하는게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월 4일부터 근로하였으므로 1일부터 3일까지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4 입사한 경우 3/1-3/3 기간은 회사와 근로관계가 형성된 기간이 아니기에 그 기간을 제외하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업일 이전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특약이 없는 한 임금계산일수에서 제외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3.1일에 입사한게 아니고
입사일이 3.4일 인데 당연히 3.4부터 임금이 나오는 게 상식적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3월4일이면 4일부터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1일부터로 계약했다면 1일부터 임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3월 4일에 입사하였다면 이전 빨간날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3월 4일부터 임금계산을 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첫영업일 입사일경우 만근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3월 1~3일이 휴일이라도 4일에 입사했으면 4일부터의 급여로 일할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입사일을 3.1.로 정하였는지 3.4.로 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라집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입사일을 확인해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