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당 항목이 연장수당과 같은 내용일 때 통상시급에 포함되나요 ?
급여 항목에 기본급, 식대, 제수당이란 항목이 있고 제수당은 정액 연장 수당 개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몇 시간은 실제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으로 지급된 연장 수당이고, 그 시간보다 추가로 발생하는 연장 시간은 제수당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 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때, 연장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통상 시급을 구할 때는 해당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 식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건가요 ?
아니면 제수당도 포함하여 계산을 하여야 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 중 정기적, 이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제수당은 시간외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있다면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수당’이 정액으로 매월 고정 지급되고, 지급 요건과 무관하게 일률적·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대법원 판례 기준).
따라서 ‘제수당’이 실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시급 계산 시 기본급 + 식대 + 제수당을 합산해 209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반면, 제수당이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가산수당 성격이 명확하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해당 제수당이 실제 연장근로 수당이 아닌 포괄적·고정적 지급수당인지 여부가 통상임금 포함 판단의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대가가 아닌 시간외근로(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초과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상 제수당이 연장 수당과 같은 내용이라면 통상시급 구할 때 제수당은 제외합니다.
즉 당초 고정 오티에 따른 연장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를 하였을 때 연장근로 수당을 계산하려면 제 당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과 식대 등을 가지고 통상 시급을 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