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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불독89
재빠른불독8922.11.26

다니던 회사가 망햇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앗습니다 직원은 15명정도구요 월급 2개월치 800만원가량 이랑 퇴직금 1500만원 가량을 받아야합니다 회사는 집기 빼고는 아무것도 없구요 대표도 나몰라라합니다 직원 총 받을 인건비가 4억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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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도산이나 폐업의 경우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지급금 신청 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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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대지급금 받는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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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여력이 없을 경우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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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거나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 등을 통해, 대지급금 등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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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의 민원실에 문의하여 보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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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망해도 임금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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