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가 망햇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앗습니다 직원은 15명정도구요 월급 2개월치 800만원가량 이랑 퇴직금 1500만원 가량을 받아야합니다 회사는 집기 빼고는 아무것도 없구요 대표도 나몰라라합니다 직원 총 받을 인건비가 4억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도산이나 폐업의 경우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지급금 신청 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대지급금 받는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여력이 없을 경우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거나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 등을 통해, 대지급금 등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의 민원실에 문의하여 보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망해도 임금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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