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종선고일전에 뭘 할수 있나요?
이야기를 하자면 긴데 요약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채무가 생겼습니다.이로 인해 1차변론기일 후 법원에서 화해권고문을 보냈는데 카드사에서 이의신청을 한 상태구요.최종선고일은 1월10일입니다.화해권고문을 보니 감면은 안됐더라구요ㅠ1차에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던거 같아요.최종선고일전에 제가 법원에 서류 첨부해서 낼수 있는건 없을까요...지금 경찰서에선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고 우편물이 온 상태고 전 뇌전증(간질)을 앓고 있어요.지금 이런 상황을 최종선고일 전에 내는건 아무 소용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