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종선고일전에 뭘 할수 있나요?
이야기를 하자면 긴데 요약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채무가 생겼습니다.이로 인해 1차변론기일 후 법원에서 화해권고문을 보냈는데 카드사에서 이의신청을 한 상태구요.최종선고일은 1월10일입니다.화해권고문을 보니 감면은 안됐더라구요ㅠ1차에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던거 같아요.최종선고일전에 제가 법원에 서류 첨부해서 낼수 있는건 없을까요...지금 경찰서에선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고 우편물이 온 상태고 전 뇌전증(간질)을 앓고 있어요.지금 이런 상황을 최종선고일 전에 내는건 아무 소용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시는 사항을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시고 첨부할 것이 있다면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보시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종결이 되고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태에서는 참고서면으로 의견을 개신할 수 있습니다.
최종선고일전에 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