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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 필리버스터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눈부신도요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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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고일전에 뭘 할수 있나요?

이야기를 하자면 긴데 요약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채무가 생겼습니다.이로 인해 1차변론기일 후 법원에서 화해권고문을 보냈는데 카드사에서 이의신청을 한 상태구요.최종선고일은 1월10일입니다.화해권고문을 보니 감면은 안됐더라구요ㅠ1차에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던거 같아요.최종선고일전에 제가 법원에 서류 첨부해서 낼수 있는건 없을까요...지금 경찰서에선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고 우편물이 온 상태고 전 뇌전증(간질)을 앓고 있어요.지금 이런 상황을 최종선고일 전에 내는건 아무 소용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시는 사항을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시고 첨부할 것이 있다면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보시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종결이 되고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태에서는 참고서면으로 의견을 개신할 수 있습니다.

      최종선고일전에 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