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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닭176
되알진닭17623.10.24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답변서를 제출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변제계획까지 다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H채무사에서 지급명령을 보내왔고 누락 사실을 알게 되어
다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최종 합의가 되어 조정신청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답변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지급명령 등기 송달로 부터 30일 안에 답변서 제출이라고 들었는데..
합의가 다 된 상태이더라도 답변서는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불안해서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해도 답변서에 사건번호가 입력이 되질 않아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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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외적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합의가 된 사실에 대한 기재가 된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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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합의가 된 경우라고 하여도 답변서 제출과 상대방이 소 취하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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