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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닭176
되알진닭176
23.10.24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답변서를 제출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변제계획까지 다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H채무사에서 지급명령을 보내왔고 누락 사실을 알게 되어
다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최종 합의가 되어 조정신청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답변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지급명령 등기 송달로 부터 30일 안에 답변서 제출이라고 들었는데..
합의가 다 된 상태이더라도 답변서는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불안해서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해도 답변서에 사건번호가 입력이 되질 않아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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