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변제계획까지 다 받은 상태였습니다.그러다 H채무사에서 지급명령을 보내왔고 누락 사실을 알게 되어 다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그 사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최종 합의가 되어 조정신청이 성사가 되었습니다.그럼 답변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지급명령 등기 송달로 부터 30일 안에 답변서 제출이라고 들었는데..합의가 다 된 상태이더라도 답변서는 제출해야 하는건가요..?불안해서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해도 답변서에 사건번호가 입력이 되질 않아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외적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합의가 된 사실에 대한 기재가 된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합의가 된 경우라고 하여도 답변서 제출과 상대방이 소 취하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