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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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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중 근로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주휴 수당도 청구 가능한가요?

실질 근무일: 1/15~ 1/26

( 해당 기간 중엔 기상 악화로 인한 휴업 통지 이틀이 있어, 실제로는 1주 12시간을 일했습니다.)

휴업 통지 일: 1/28

퇴직 의사 밝힌 일: 2/23

1/28 일부터 2/23일 까지 근로 하지 못한 주에서 발생했어야 할 주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방법이 있다면 관련 법률은 뭐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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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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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과 관련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기 68207-1138, 1998. 6.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주를 모두 휴업하였다면 주휴수당의 70%를

    일부만 휴업하였다면 주휴수당 정상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휴업으로 인하여 1주일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면,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 또한 1일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 10. 2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본래 주휴일에 대해서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주에 휴업을 하여 근로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이 경우 주휴수당은 주휴일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업한 기간에는 주휴일도 포함되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평균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므로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