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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대화 중 다툼으로 '제가 다뿌리고 끝낼게'를 상대방이 오해해서 '나도 오빠 사진 뿌릴게'라고 협박했는데,
너무 간단하고, 명확하지않아, 고소해봤자 기각되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어떤 것을 뿌린다는 건지, 어떤 사진을 뿌린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으며 협박죄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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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나도 오빠 사진 뿌릴게'의 발언내용이 어떤 사진을 말하는 것인지에 따라 협박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