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결혼한 사람인데, 청약관련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헷갈려서 질문을 남깁니다.
장모님, 장인어른은 각각 유주택자이시고, 저는 장모님이 보증금내주시면서 월세계약하신 곳에서
동거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장인어른댁으로 전입신고 되어있고요.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을때, 동거인이라면 별개의 세대로 인정되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고 들었던것 같은데
맞을까요??
세대주는 아니라 세대주 조건만 없다면 청약 지원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청약당첨시 혼인신고를 한다면, 불이익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예비신혼부부용 청약도 지원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여러개 찾아보고 분석도 해봤는데, 헷갈려서 명쾌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모님이 보증금을 내주신 월세 계약한 집에서 동거인으로 살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아내분은 장인어른 댁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부부가 같은 세대를 구성하게 되므로, 아내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사용자님도 유주택자가 됩니다. 예비 신혼부부용 청약은 혼인신고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 후에는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아내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은 유주택자가 되어 청약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혼인을 하게 되는 경우 배우자나 본인이나 모두 부모님과는 세대분리가 되게 됩니다. 질문처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다른 세대분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각각 본인 부모님의 주택보유수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쉽게 구분하면 세대분리 요건 (만30세이상, 혼인신고 유, 중위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고, 주소지를 부모님과 다르게 할 경우 본인들 주택소유가 없다면 무주택자 인정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혼인신고 없이 세대분리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본인 주택소유 뿐 아니라 각자 부모님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두분의 주택소유가 전혀 없는 상태라면 차라리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 무주택세대구성원에 서로 충족하게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