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 신청한 채권자의 경매신청취하서 제출
임의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신청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9월 3일)
예정된 매각기일이 9월 4일인데, 이런 경우에 경매신청취하서는 제출 즉시 효력을 갖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루 전에 취하서가 제출된, 해당 경매는 취하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의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신청취하서를 제출하면 제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경매신청취하서는 경매 신청을 철회하는 문서로, 제출 즉시 경매 절차가 중단됩니다. 단, 경매신청취하서가 매각기일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매각기일이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예정된 매각기일이 9월 4일인 경우, 경매신청취하서가 제출된 즉시 해당 경매는 취하되며, 매각기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의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신청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그 효력은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법원이 취하서를 접수하고 이를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 과정은 하루 안에 완료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9월 3일에 취하서가 제출되었더라도 법원이 매각기일인 9월 4일 전에 이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경매는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법원의 처리 속도와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자가 매각기일 하루 전에 경매신청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경매는 취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이 취하서를 받아들이고 이를 반영하는 과정만 남아있을 뿐, 취하의 효력은 제출 즉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9월 3일에 제출된 경매신청취하서로 인해 9월 4일 예정된 매각기일은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취하 사실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신청자의 경매신청취하서에 의한 취하는 낙찰자의 잔금납부일 전까지 이루어지면 됩니다. 낙찰자가 결정된 후라면 최고가매수인, 차순위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도 경매는 진행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취하의 시기에 따른 요건이 있는데 보통 낙찰자가 나오고 매수신고가 되기 전에는 제한없이 취하가 가능하고, 매수신고부터 대금완납전까지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