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고용보험 실여급여 신청 되는지 알려주세요

격주근무 월6회휴무

권고사직 예정인데

2024년 11월17일~2025년 5월31일까지

실업급여 신청 될까요? 궁금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무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위와 같다면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지 않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거나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허단위기간 인정은 보수지급의 기초가되는 날로

    정해진 근로일, 공휴일, 주휴일입니다.

    연장근로로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당초 정해진 근로일로 볼 수 없습니다.

    위 경우 주중6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이 6일로 정해진 게 아니라면

    5일이며, 주휴일 포함시 6일입니다.

    위 기간 계산할 경우 180일 불충족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