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실여급여 신청 되는지 알려주세요
격주근무 월6회휴무
권고사직 예정인데
2024년 11월17일~2025년 5월31일까지
실업급여 신청 될까요?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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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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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무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위와 같다면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지 않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거나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허단위기간 인정은 보수지급의 기초가되는 날로
정해진 근로일, 공휴일, 주휴일입니다.
연장근로로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당초 정해진 근로일로 볼 수 없습니다.
위 경우 주중6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이 6일로 정해진 게 아니라면
5일이며, 주휴일 포함시 6일입니다.
위 기간 계산할 경우 180일 불충족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