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됐을때요
작년까지 간이과세자이지만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될거같아요
제가 사업자이고, 직원은 없는데요
사무용품이나 식비 접대비 등 경비처리되는것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사무용품비 등만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직원 없는 개인사업자 자신의 식비는 사업소득 비용처리와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접대비의 경우 부가세 불공제 대상이며, 사업소득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와 일반간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없다면 개인 식대는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