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이 200만원에서 77만원으로 인하되면 변경되는 부분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달에 200만원씩 급여를 받는 76세, 79세 두분이 계십니다.

회사 내부사정으로 급여를 77만원으로 인하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200만원 받았을 때 비해 변경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급여가 인하되면서 건강, 요양 보험도 같이 인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근로자 당사자들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가 인하되더라도 해당 보험의 이용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6세, 79세라면 급여 삭감 외에는 특별히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불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외에 건강보험료가 줄어든다고 해서 불리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급여에 맞게 근로시간도 축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적어주신대로 변경되는 급여에 맞게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해준다면

      변경되는 보수에 맞게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으려면 임금수준이 낮아지는 만큼 근로시간 또한 줄어들어야 합니다. 또한, 종전의 임금 및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되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