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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펭귄171
정직한펭귄17120.06.12

급여에 식대를 포함했을때 직원의 불이익관련

안녕하세요.

식대를 급여에 포함 여부에관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 A 직원의 급여: 200만원+식대 20만 별도

2020년 A 직원의 급여: 200만원(10만원 식대 포함)으로 변경

변경된 급여구성으로 봤을때 혹시 직원입장에서 불이익보는 부분이 있나요?

( 기본급이 낮아져서 국민연금이 적어진다/대출한도가 낮아진다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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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식대가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2019년도 임금은 220만원, 2020년 임금은 200만원이므로 임금수준 저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또한,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2019년도에 비해 2020년도에 통상임금이 낮아지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등의 수준이 저하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A 직원의 급여: 200만원+식대 20만 별도 -> 총 220만원

    2020년 A 직원의 급여: 200만원(10만원 식대 포함)으로 변경 -> 총 200만원

    정확한 질문의 내용이 급여가 감소함으로써 직원에게 생기는 불이익이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총 임금이 감소(20만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금전적 손해가 일어납니다. 연봉/임금이 줄어듦에 따라 말씀하신것과 같은 금융상 불이익도 발생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직원의 경우 월급여액이 2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저하 되었으므로, 이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에, 임금액을 기존에 비해 삭감하려면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의를 받는 다면 저하된 임금을 지급하셔도 무방하며, 4대보험(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소득액에서 비과세수당을 제외하고 산정되므로 200만원 - 10만원 = 19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산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내용만 봐서는 근로조건이(임금삭감)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직원의 동의없이는 그러한 근로조건으로 변경할수는 없어 보입니다. 4대보험이 낮아져 실수령액이 증가하는 액수보다 삭감금액이 더 커 보입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대출한도가 낮아질수도 있는 부분이구요.

    식대20만원을 별도 지급이라고는 하나, 통상임금성을 판단하게 되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는 경우 가산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임금도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총액은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평균임금과 관련된 제도(퇴직금, 휴업수당 등)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식대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되어 통상임금과 관련된 제도(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식대의 경우 비과세 항목으로 비과세 항목이 줄고 기본급인 과세항목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와 지방세가 증가하게 되어 세후 월급여가 이전보다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상위와 같이 노동법적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크지 않아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안의 경우 임금의 총액이 줄어들어 당연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합니다.

    2. 따라서, 질의의 내용은 임금 총액은 동일하되 기존에 소득세법에 근거 비과세를 적용받던 식대가 기본급에 산입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비과세”란 말 그대로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즉,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4대보험료도 마찬가지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항목이 축소 및 소멸되는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4대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은 증가하므로 일부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4. 한편,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 그러나 비과세 항목인 식대가 기본급에 산입되면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기존보다 인상되어, 향후 법정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임금 인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