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제1호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한 취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영업 외에 근로자로서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게 되고, 이 또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