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사 통보 후.. 연락안봐도 될까요
아직 차단이나 잠수를 타진 않았는데요
일하면서 사장님이 너무 감정적이셔서 저도 멘탈이 많이 갈렸고 또 이런저런 사정때문에 일을 그만두고싶다고 2주 전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이 2주째였는데 원래 사장님이 2주정도만 하고 나가도된다고하셧는데 사람이 안구햐져서 일주일을 더 부탁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이에 사정이 생겨서 그 일주일을 추가로 일하지 못할것같아서 문자를 보냈는데요 저한테 구두로 계약을 하지 않았냐고 그때까지 해야된다고 하시네요.. 근데 정말 못하겠는 사정이라서 안될것같다고 한번 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 보고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차단하고 무시할 생각인데 괜찮을까요
퇴사통보후 2주동안 일했고 다음주 제 근무날까지 아직 1주일이나 남아서 저는 충분히 책임졌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갑자기 법적으로 소송거시거나 그러는건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일을 명확히 알리고 일정한 시간을 주었으니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소송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자유는 있으나 비용, 시간,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쉽게 실행되긴 어렵고
설사 제기했어도 인정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했다하여 반드시 계속 근무해야하지않으며 대체인력 채용은 근로자의 법적 의무가 아니고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리없습니다.
2주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작 1~2주로 소송을 가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다만 퇴직절차를 안 지키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사용자가 이를 입증 가능한 경우에는 이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건 맞습니다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는것이미 이를 안 지키는것은 모두 그에 따른 부러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