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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호박벌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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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이후에 하자 발견시 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단독주택 매매로 계약을 했는데 정화조가 문제가있어 새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금액이 8백만원 정도 나올것 같은데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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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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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화조문제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는 어렵고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만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이 부담 가능한 수준이라시면 매도인과의 협의를 통해 (하자담보책임 등 내용증명발송) 원만히 계약 유지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합의해제가 된다고하면 다행이지만 소송을 통하실 경우 소송비용, 시간, 기회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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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매매 후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자에게는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특약으로 기간을 제한해두었다면 해당기간이내에 하자담보를 요구할수 있고, 하자가 매수 목적에 따라 사용이 불가한 경우라면 계약해지 통보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처럼 매매후 정화조 문제 생긴 부분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는지 까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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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단독주택 매매계약을 한 후 정화조 등 주택에 하자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주거용 목적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우의 수가 있는 만큼 계약서 등을 가지고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도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발생했으면 그부분을 보상을 받아 수리를 하는것도 방법입니다

    협의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중도금 지급이 이행의 착수로 보아 중도금이 지급되어 있다면 계약 해지가 어렵습니다.


    허나 매도인의 기망 및 중대한 하자요건을 따져 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도 있으니 고려해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