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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국화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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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로 11살 아들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한 아빠를 겨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네요.

오늘 뉴스를 보니, 야구선수출신 아빠가 야구방망이로 11살 아들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한 아빠를 검찰은 겨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네요., 아이의 엄마는 아빠를 선처해달라고 바랐고, 그럼 판사는 저보다 더 가볍게 내릴 것인데. 얼마 있으면 5월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앞두고, 어떻게 이런 무자비한 일들이 그냥 관대하게 넘어가려는지, 아들을 죽도록 팬 아버지가 정신이 있는 건지, 한국사회가 범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는데 안타깝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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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이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사건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검찰의 구형이 다소 가벼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법원이 검찰의 구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하겠습니다.

    •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범죄에 우리 사회가 관대하다는 건 결국 개개인의 형사처벌 정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이고

    이를 극복하려면 법 개정을 통해 법정형을 상향한는 걸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구형은 검사의 의견에 불과하여 판사가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연하게 판사가 구형보다 낮게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질문의 전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