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이전직장 퇴사 + 2년 공백기간 + 최종직장 3개월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이전직장은 18개월 밖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전직장 일수를 끌어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할 수 없고 최종직장에서 3개월 근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이전직장이 18개월 밖에 있다면 재취업하는 직장에서 주 5일제의 경우 7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