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정규계약 후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일단 처음 일하기 시작한 것은 프리랜서 계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2~3개월 일해보고 마음에 들면 정규계약을 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프리로 4개월 가량 일한 뒤 (고용자 측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미룸. 4대보험 미가입)
정규직으로 2개월 넘게 일했습니다.(4대보험 가입)
그런데 갑자기 사업을 접는다고 계약종료를 통보할거 같은데
이렇게 될 경우 정규직 180을 채우지 못하게되어 실업급여 수령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주 5일씩 총 7개월 이상 근로하여야 충족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건 잘못된 말입니다. 근로자이고 3.3% 공제는 그냥 위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 미가입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퇴사사유와 상관없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직 후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워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개월 정도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급 가입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가입한 경우에는 결국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를 입증하고, 고용보험 소급 신고를 통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의 실질이 중요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을 하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수급 자격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