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년일한직장 자진퇴사후 1개월계약직 근무중인데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해요
현재 1개월단기계약직이라 한달 채워 일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거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일이없어서 내일하루는 무급으로 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했고 그 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하루 쉬어도 계약만료 처리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퇴사 조건은 충족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 됩니다
계약기간 중 1일은 무급으로 쉰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