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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꿀벌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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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해서 벌금을 물으면자전거보험에서 벌금보상해줍니까

자전거타다가 사람을 다치게해서 벌금이 나왔다고 가정하고

지자체에서 자전거보험이 들어있고 그내용중에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받는 경우 2000만원 범위내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약식 기소되어 이의를 제기안하고 법원에서 벌금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면 확정판결된다면

자전거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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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 당일 기준 거주하는 지자체에 자전거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고 벌금 담보가 2천만원까지라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 판결로 벌금 부담 시에 2천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