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사업장 근로자가 월수금 휴게시간 제외하고 11.5시간 근무하는데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8시간까지만 주어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8시간까지만 유급휴일로 하며
3.5시간에 대해서 포괄연장수당으로 잡아놓은것은차감해도 될까요?
혹시 된다면 그에 따른 근로기준법이나 대법원 판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장, 휴일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이미 정해진 고정연장휴일근로수당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고정적인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애초에 실제 근로 여부를 떠나 해당 수당을 전부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한 임금체계로
차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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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시킨 경우, 공휴일에 휴무함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을 통해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기본적으로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정된 연장이나 휴일근로시간을 전부 채우지 못하였어도
계약서상 금액을 전부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그만큼 초과근로를 하지 않아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5시간에 대한 포괄연장수당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