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동킥보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가 되는건가요?
제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전동킥보드도 보험처리가 되는 건가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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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동차 과실분에 대해서 전동 킥보드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전동 킥보드의 과실에 대해 자동차쪽에 보상을 해줘야 하나 전동 킥보드의 경우 보험이 없기 때문에 자비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따로 pm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 과실 부분은 사비로 보상해야 합니다.
공유 킥보드인 경우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기에 사람이 다치지 않은 대물사고인 경우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이 되게 되나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킥보드는 자동차처럼 종합 보험이 없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이 과실이 있어 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동킥보드에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였다면 당연히 보험처리가 될 것이나, 자동차보험등의 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이라면 당연히 상대방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