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물을 거래 했는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사기죄 성립
네이버 커뮤니티를 통해서 개인간의 거래로 동물한쌍을 입양했습니다 몇백만원대 거래였고요 2달 정도 키우다가 한쌍이 아닌것 같다는 의심이 들어서 타지에 계신 전문가분께 찾아가 의뢰를 해본결과(이 동물의 경우 암수 구별이 힘들어서 특별한 방법이 필요) 수컷수컷으로 판별이 되었습니다. 분양자분께 말하고 사진 보내드리니 본인은 몰랐더군요 화가 나지만 참았습니다 마침 전 분양자분이 타지에서 가까운곳에 계셔서 제가 직접 가져다드리고 환불받았는데 5일후에 한마리가 죽었다고 돈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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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제가 물어줘야하는게 맞나요?? 본인 글에는 3일이내 분양자 과실로 폐사시에만 환불해준다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지웠더군요 사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환불청구가 인용되려면,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죽었다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과실없이 죽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에서 착오가 있어서 환불을 하였고 그 이후에 해당 동물이 폐사하게 되었다면 분양자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글을 지우고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사기죄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제가 물어줘야하는게 맞나요?? 본인 글에는 3일이내 분양자 과실로 폐사시에만 환불해준다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지웠더군요 사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질문자님과 관련없이 분양자가 관리하던 중 죽은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