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특약중에서 상해중환자실입원비
안녕하세요~
상해 중환자입원비가
혹시 화장실같은데서 미끄러져서 다친 골절도 포함일지도 궁금해요!
(나이대는 70대라..)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진 경우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상해에 해당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하면 상해중환자실입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 위치나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고의가 아니라면 원인 보다 결과를 중점으로 지급합니다.
통상적인 상해로 인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면 보험금은 지급 되십니다.
골절진단금은 당연히 확인해보실테고, 고령이신만큼 거동이 불편해진다거나 하시면 후유장해보험금도 꼭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다친 사고이므로 상해 사고는 맞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시게 댄다면 상해중환자실 입원비 대상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중환자입원비가
혹시 화장실같은데서 미끄러져서 다친 골절도 포함일지도 궁금해요
: 네 가능합니다. 상해 중환자 입원비담보는 상해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보장하는 것으로,
화장실같은데서 미끄러져서 다친 경우는 상해사고에 해당이 되어, 해당 사고로 인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한다면 보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다치시ㅣ분이 응급환자로 입원을 한다고 할때 병원에서 일반병실이 아닌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킨다면 아마도 의식이 없거나 말그대로 중환자인가 봅니다 그렇다면 보장이 됩니다 중환자실에 입원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으셨으면 상해중환자실로 배정 될 수 있습니다.
피해도가 중요하죠.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중환자실입원 일당은 상해나 질병으로 중환자실입원을 하게 된다면 일수만큼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골절사고로 만약 중환자실입원하였다면 상해중환자실입원비 지급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말그대로 상해는 우연히 생긴 사고이기에 그런 골절도 보장됩니다. 단 해당담보는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보장이 되니 골절만 되면 받을수 있는 보장을 튼튼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중환자실입원비를 보장 받으시려면 제목 그대로 사고가 발생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것인데 그 판단기준은 설계사가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의사의 진단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도 사고내용과 진단및 진료과정을 심사하고 보험금 지급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부적절한 경우라면 보험금 지급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