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에서 08:30-17:30까지가 정상근로시간입니다
다만 간헐적으로 한달에 1-2번정도 철야 근무가 있는데요
08:30 출근 다음날 08:30 퇴근
이럴시 시간대별로 계산해서 연장 수당 지급하는데 08:30에 퇴근하게 되면
그만큼 연차에서 삭감하는게 맞나요?
현장직원들이 그러면 연차가 자꾸 없어진다고 연차를 까지말아달라고 하는데
이때 그럼 계산을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를 하는데 연차를 왜 까나요...?
연장근무와 연차는 상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철야 근무에 대해 연장, 야간 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철야 근무 후 다음날 휴무를 주는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를 차감하는 건 안되고, 별도의 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17:30~익일 08:30)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거나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 합의 하에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의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x통상시급x1.5'이며, 보상휴가는 '연장근로시간x1.5'에 해당하는 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월에 철야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 이후 오전에 퇴근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휴무일로 지정하여 쉬게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철야근무 후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으며, 다만 휴무를 제공할지 여부 및 유급으로할지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