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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매254
기발한파리매25423.07.13

철야 근무 후 휴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제조업체에서 08:30-17:30까지가 정상근로시간입니다

다만 간헐적으로 한달에 1-2번정도 철야 근무가 있는데요

08:30 출근 다음날 08:30 퇴근

이럴시 시간대별로 계산해서 연장 수당 지급하는데 08:30에 퇴근하게 되면

그만큼 연차에서 삭감하는게 맞나요?

현장직원들이 그러면 연차가 자꾸 없어진다고 연차를 까지말아달라고 하는데

이때 그럼 계산을 어떻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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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를 하는데 연차를 왜 까나요...?

    연장근무와 연차는 상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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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철야 근무에 대해 연장, 야간 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철야 근무 후 다음날 휴무를 주는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를 차감하는 건 안되고, 별도의 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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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17:30~익일 08:30)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거나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 합의 하에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의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x통상시급x1.5'이며, 보상휴가는 '연장근로시간x1.5'에 해당하는 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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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월에 철야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 이후 오전에 퇴근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휴무일로 지정하여 쉬게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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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철야근무 후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으며, 다만 휴무를 제공할지 여부 및 유급으로할지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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