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상처리 회사입장 업무 처리 프로세스 문의

3일 이하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 발생으로 인해 공상처리 시에 회사에서 업무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준비 해야할 서류

2.받아 놓으면 좋을만한 동의서

3. 동의서 내 추가할만한 조항

도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재해에 관한 조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공상처리 시 공상처리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액과 지급방법, 합의금에 포함된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일 이하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 발생시 회사에서는 요양기간 근로자의 임금과 치료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 외에 특별히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의사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공상처리 신청서 등을 제출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일 이하의 요양이면 어차피 산재처리도 불가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내용없이 일하다 다친 부분에 대해 특정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