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조아조아조아

조아조아조아

24.08.31

재물손괴죄에 해당 되는지 여부가 궁금

신입공항직원이 공항대기실에서 신용카드를 15시에 주었고 다른 못된사람이 주워서 이용할 수도 있을수 있기에 주어서 어떻게 할까 생각중 신고 하기도 귀챦고 잃어버린 사람이 카드사에 신고 하면 사용이 정지됨으로

효용이 없어질것이 당연하고 반듯이 카드주인이 분실신고 할것으로 추측하여 17시에잘라서 쓰레기통에 버릴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나요? 추후 사실 확인 한 결과 카드주인은16시에 분실신고하여 사용 정지되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8.3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리 분실신고로 사용정지가 되었다고 해도 타인소유 카드를 임의로 파괴하여 버리는 것은 재물손괴죄 적용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