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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게논179
덕망있는게논179

공시송달로 2주째 되는 날인데 그럼 효력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11월 18일에 공시송달되었고 12월 3일에 도달되었다고 합니다.

12월 3일로부터 2주째 되는 날인데 판결문 효력 발생되었다고 봐도 되나요?

며칠 더 기다려야 할까요?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인데 경매진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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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이 공시송달된 경우, 판결의 효력 발생 시점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한 때입니다. 따라서, 공시송달이 11월 18일에 이루어졌고, 12월 3일에 도달되었다면, 판결의 효력은 12월 3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시점에 발생합니다.

    판결 효력 발생 시점
    •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일​: 12월 3일

    • ​판결 효력 발생일​: 12월 3일로부터 2주 후

    따라서, 12월 3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날은 12월 17일입니다. 이 날 이후로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의 판결문에 따라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매 진행
    • 판결문이 확정되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따라서, 12월 17일 이후로 경매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법적 절차나 서류 준비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