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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쌍봉낙타89

신박한쌍봉낙타89

미수금 미납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저한테 미수금 관련 문제가 2가지 생겼습니다

1. 제가 2년 전 사업을 그만뒀는데, 사업할 당시 미수금 500만원 결제를 안 한 게 있다고 방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쪽 업체 측에서 법적조치및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는데 변제를 반드시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지.. 안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업할 때 못 받은 돈이 있는데 1000만원 2년이 지났습니다. 제 전화도 차단하고 주소도 몰라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미수금 받기 위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질문자님미 미수금채무가 있는 것이 맞다면 당연히 변제를 하셔야 하며, 없다면 그러한 의무가 없다고 거절하면 됩니다.

    2. 상대방 전화번호를 안다면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미수금이 있는 것이 맞다면 당연히 변제하셔야 합니다. 미수금이 실제 있는게 맞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2. 네 가능하십니다. 채권이 있으시므로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법적으로 절차를 밟으면 충분히 받아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년 전이라면 미수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단순히 폐업한 것만으로 책임을 면하는 건 아닙니다.

    2번의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연락처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주소 등을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