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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에서 눈, 빙판 사고가 나면 아파트 보험을 사용하는건가요?

아파트 단지내에서 입주민이 보행로내에서 눈, 빙판으로 인해 사고가 난다면 아파트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서 해결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개인 상해 보험으로 해결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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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상해보험에서도 특약에 부합되는 보험사고라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종합보험에 구내치료비특약에서도 보상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보통 관리자의 부주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할듯 합니다.
    해당 관리사무실에 문의 하시면 좀더 자세한 답변 받으실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되어 있는 실손과 상해보험에서도 지급 가능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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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눈,빙판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리 소홀에 따른 사고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입주민이 보행로내에서 눈, 빙판으로 인해 사고가 난다면 아파트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서 해결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개인 상해 보험으로 해결하는건지요!

    기본적으로 아파트보험에서 처리가 되는 경우는 해당사고가 아파트측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경우이고 혹여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하여도 구내치료비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정치료비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개인상해보험 처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내에서 눈이나 빙판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의 관리자가 가입한 보험(예: 공공책임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공용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 상해 보험도 사고를 당한 개인이 치료비나 손해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아파트 단지의 보험과 개인 상해 보험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보상 절차와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공용부 관리소홀로인해 주민이 부상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배려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측에 문의하여 배상책임보험에 접수해줄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경우 위자료를 포함한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 치료비용, 향후치료비용등 에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상해보험에서는 실손,진단비,수술비,입원비,후유장해보험금 등 별개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아파트 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기본적으로 아파트에서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아파트 측의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증거 등이 있어야 보상이 원활하게 가능합니다.

  •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민이 넘어진 사고에 대해서 아파트 측의 배상 책임 보험이 적용이 되려면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소 측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시설물의 하자가 있거나 해당 시설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보행로에 눈이나 빙판으로 인해 넘어지는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다만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의 특약 중에 구내치료비 특약은 과실을 따지지 않고 일정 금액을 한도로 보상을 하기에 치료비에 대해서는 일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를 제외한 손해에 대해서는 아파트 측의 과실이 인정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보험으로 보상으 받는다고 하더라도 개인 상해 보험으로 중복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단지내 하자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보행자의 주의사고는 개인보험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개인실손이나 상해보험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