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문화비소득공제 필라테스도 받을 수 있나요?
문화비 소득공제로 필라테스도 포함사항인가요?
작년보니까 포함인것 같은데 올해는 또 7월 이후 결제건만 적용된다는 것도같더라구요. 작년에 15%공제고 올해는 30% 공제고 이런 말이 있더라구요? 또 최근에 바뀌거나 추가된 내용이 있는 것도 같아서요. 제가 헬스장+크로스핏 // 필라테스+헬스장 둘 중에 고민이 되는데 둘 다 공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쪽 분야에 최근정보 아시는분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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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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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최근 헬스장과 수영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다만 문화비 소득공제의 경우 국세청에 등록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장이여야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헬스장은 가능하고 필라테스나 댄스학원 등은 문화비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