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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소득공제 필라테스도 받을 수 있나요?

문화비 소득공제로 필라테스도 포함사항인가요?

작년보니까 포함인것 같은데 올해는 또 7월 이후 결제건만 적용된다는 것도같더라구요. 작년에 15%공제고 올해는 30% 공제고 이런 말이 있더라구요? 또 최근에 바뀌거나 추가된 내용이 있는 것도 같아서요. 제가 헬스장+크로스핏 // 필라테스+헬스장 둘 중에 고민이 되는데 둘 다 공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쪽 분야에 최근정보 아시는분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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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최근 헬스장과 수영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다만 문화비 소득공제의 경우 국세청에 등록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장이여야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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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헬스장은 가능하고 필라테스나 댄스학원 등은 문화비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