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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보통 얼마나 세금을 내나요?

상속세는 보통 얼마나 세금을 내나요?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에서 대출한 금액만 조회가 가능한 가요? 사채나 제2, 제3 금융권에서 대출한 내용도 다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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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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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삼아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미달이 결정

    됩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혼인 상태를 유지

    하고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여 없거나

    또는 이혼하여 배우자가 없는 경우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에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채무 등은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를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 시중은행(한국수출입은행은 제외), 금융감독원 본원/지원 등에

    제출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조회 및 열람,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개인, 법인에게서 차입한 사채 금액은 조회 불가하니 피상속인

    보관 서류 등을 별도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한 채무를 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이를 ‘채무공제’라 합니다. ‘채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면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순자산(자산 - 채무)에 대해 10% ~ 50% 세율로 과세하며, 여기서 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모든 채무로 1금융권은 물론 2, 3금융, 사인간 채무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금융채무의 경우 모두 조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을 초과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으며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5억을 초과할 경우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모두 조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