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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8

업무방해죄가 성립 가능한가요??

1년 이상 돈을 안 갚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가게 찾아가서 앉아 있거나 하면 업무 방해죄가 성립 되나요? 소송은 다 이겼는데 명의를 다 돌려놓고 휴대폰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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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가게에 찾아가 앉아 있는 행위만으로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이를 행함으로써 상대방의 영업행위에 대한 압박을 가했다면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