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행운의사랑새42
행운의사랑새4224.02.14

업무방해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장사하는 매장에서 어떤 고객이 매장 진열대에 있는 물건들을 임의로 바꿔놨는데 업무방해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반드시 유형력의 행사에 국한되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매장 진열대에 있는 물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물건 일부를 임의로 바꿔둔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대부분의 물건을 어지러놓아 영업이 어렵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매장 진열대 물건을 임의로 바꿔놓은 정도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바꿔놓은 정도를 넘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정도가 되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